빠른상담신청
  • 성함
  • 이메일
  • 연락처
  • 제목
Gwangju Labor Rights Center
Gwangju Labor Rights Center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상식 해설(2018.2)
  • 등록일2016.11.17
  • 조회수1,391

 

모두가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 20가지 주제에 대한 해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588-0620으로 문의하세요.

모두가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 20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김세영 상담실장(공인노무사)

 

노동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헌법32조에 따라 근로의 권리를 가진 국민을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노동자라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노동법에는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헌법33조에 따라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조직)하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집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2. 노동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그보다 아래조건으로 합의해도 무효입니다.   

노동법은 사용자가 지켜야할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사장과 노동자가 합의하여 그 보다 낮은 조건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며 노동자는 노동법에서 정한 기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정할 때에도 노동법에 위반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정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가 우리 회사는 퇴직금 줄 수 없다.’고 하여 노동자가 퇴사 후에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는 퇴사 후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인데 사장과 7,000원만 받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며 노동자는 그 차액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보다 높게 정한 근로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으로 사용자가 지켜야 할 근로조건을 정해놓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보다 높게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사가 어떠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계약서에 합의한 대로 노동자를 대우해 줘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지켜야 하고 명시된 업무내용 외의 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명시된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그것보다 적은 임금을 주면 노동자는 계약서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2장을 작성하여 한 장은 노동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고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노동)시간은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18시간, 1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넘게 일을 하게 되면 연장근로라고 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1.5배로 임금을 줘야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를 해도 시급의 1.5배가 아니라 정한 시급만큼 만을 받게 됩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인 목적에 사용하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 실 근로시간 뿐 아니라 작업준비시간, 교육시간 및 행사시간, 휴게시간, 청소시간 등도 근로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시간 도중에는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합니다. 보통 이 시간을 식사시간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일을 시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면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칭은 휴게시간이나 실질은 작업을 위해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고자 근로기준법 제503항은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일주일에 하루와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일과 노동절은 법정휴일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휴일을 줘야하는 날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주1회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1주일의 노동으로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다음 주의 노동을 할 수 있도록 1주를 만근한 노동자에게 부여합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일수당은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포함하여 계산되며 보통 기본급에 합산되어 나옵니다. 시급제나 일당으로 받는 노동자는 추가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또 하나의 휴일은 5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날은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며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5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으로 법정 휴일 및 휴가 외에 약정휴일(휴가)도 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 및 휴가를 구분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법정

약정

휴일

-주휴일(근기법 55)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국공휴일

-회사창립일 등

휴가

-태아검진시간(근기법 742)

-연차유급휴가(근기법 60)

-생리휴가(근기법 73)

-출산전후휴가(근기법 74)

-배우자출산휴가(고평법 182)

-육아휴직(고평법 19)

-가족돌봄휴직(고평법 222)

-하계휴가

-경조휴가

-병가

특징

-법에 따라 의무적 부여

-법정기준이상은 노사자율

-유급인 경우도 있고 무급인 경우도 있음

노사자율

 

7. 국공휴일(달력의 빨간날)에 나와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공휴일은 약정휴일입니다. 회사에 따라서 쉬는날일 수도 있고 평일처럼 일하는 날일 수 있습니다. 달력의 빨간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날이고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관공서 공무원이나 직원들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줘야하는 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내부규정(취업규칙)이나 관례적으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노동자들은 유급으로 하루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내부규정이 없다면 달력의 빨간날도 평일과 동일하게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8. 최저임금 : 최소한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수준의 임금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최저임금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1부터 12.31까지 적용되며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20176,470)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에 미달한 만큼 임금체불이 됩니다.   

법정근로시간(18시간 140시간)을 기준으로 한 달 최저월급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8시간*5+주휴일8시간)*365/12/7=48*365/12/7=209시간   

20187,530×209시간=1,573,770

 

9. 연장,야간,휴일에 일하면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 1.5(시간×시급×1.5)는 받을 수 없으나 일한만큼의 임금(시간×시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18시간 140시간)을 넘어선 노동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데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1주에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휴일근로는 휴일에 나와서 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휴일(1주일에 하루), 노동절처럼 법정휴일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휴일(국공휴일 등)에 출근하여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시간대 동안에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되면 각각 가산하여 임금을 받습니다.   

<예시> 통상시급이 10,000원인 노동자가 주휴일에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한 경우(중간에 휴게시간(오후6~7) 1시간)   

실 근로시간(14:00~24:00) : 9시간*10,000 = 90,000

휴일근로가산수당(14:00~24:00) : 9시간*10,000*0.5가산 = 45,000

연장근로가산수당(23:00~24:00) : 1시간*10,000*0.5가산 = 5,000

야간근로가산수당(22:00~24:00) : 2시간*10,000*0.5가산 = 10,000

월급 외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 : 150,000

   

10. 임금지급 4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임금은 국내에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임금지급 4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주소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 133-8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 전화번호062-951-1981
  • 팩스062-951-1982
  • 이메일gjlab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