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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노무사 선임 신고서
  • 등록일2025.03.04
  • 조회수96
  • [별지 제2호서식]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hwp(17.5K / 다운로드:0)다운로드

부당해고 등을 당하였을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실제로 부당해고 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월급여 3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서 국선 노무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선 노무사는 무료로 권리구제업무를 지원합니다. 

 

본 서류를 작성하여,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시면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국선노무사가 배정되어 권리구제 업무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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