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서
- 등록일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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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의2서식]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hwp(174.5K / 다운로드:0)다운로드 download
노동청 진정 조사 후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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