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 등록일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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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본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 300만원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선노무사를 신청할 수 있으니, '대리인선임신청서'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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