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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 등록일2025.02.25
  • 조회수7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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