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 등록일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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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급여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 ‘임금체불’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주 등)가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 사항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 (진정)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청, 또는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
- - (고소)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
- *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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