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서 및 소견서
- 등록일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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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적용받기 위해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요양 지정기관인 병원에서는 원무과(총무과)에 신청을 위임하여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시어,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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