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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ju Labor Righ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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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초단시간 노동자 지원사업
광주노동권익센터에서 '투잡 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한 생활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2025.04.07 ~ 2025.04.30
  • 행사일정
  • 시간
  • 대상광주지역 만 16세~29세 청년, 청소년
  • 장소광주노동권익센터
    상세내용

    광주노동권익센터에서 광주지역 초단시간 청년·청소년 노동자 분들께 생활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최근 6개월 동안 다른 두 사업장에서 각각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로 2개월 이상 투잡으로 일하셨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최근 6개월 동안 같은 기간 투잡 2개월 이상


    - 2개 사업장 각각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초단시간 노동자)


    신청 시작일(2025.04.07.)기준 만 16세 만 29세 이하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거주자


    - 2024 초단시간 퇴지금 지원을 받지 않은 자


     


    ▶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제출서류 


    ① (초단시간 노동자신청자 근무 기초정보 작성 파일첨부파일에 있습니다엑셀파일 내용을 기입하여 제출해주세요.


    ② 주민등록등본거주지와 생년월일 확인용이며주민번호 뒷자리는 지워서 올려주세요.


    ③ 통장내역: 2개월 이상 사업장1, 사업장2의 같은기간의 월급 입금 내역을 올려주세요하나의 파일로 합쳐서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④ 급여를 지급 받았던 통장사본사업장1, 사업장2의 급여를 지급 받았던 통장사본을 제출해주세요이미지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1인 생활비 20만원 총 50명 지원


     


    ▶ 추첨 발표


    - 2025.05.12.(오후 3시 이후 센터 홈페이지 확인


    공정추첨 사이트 유니피커를 통해서 추첨되며추첨영상 및 명단 업로드 예정입니다.


     


    ▶ 필수 교육 안내


    - 5/20(예정되어 있으며 시간은 추후 선정자에 한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교육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이며당일 예정되어 있는 3~4타임 교육 중 1타임 교육 수료하시면 됩니다.


    추첨 후 선정된 50명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주셔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이후 지원금은 다음날 일괄 지급 됩니다.


     


    ※ 유의사항 및 문의처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 조치합니다.


    지원을 위한 필수 절차에 응하지 않을 시 지원이 취소됩니다.


    신청서류의 허위기재기재 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문의처광주노동권익센터 청년청소년노동인권팀 ☎ 062-233-1981


    • 주소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 133-8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 전화번호062-951-1981
    • 팩스062-951-1982
    • 이메일gjlab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