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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ju Labor Righ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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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투잡 초단시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모집(4.7.~4.30.)
  • 등록일2025.03.31
  • 조회수438
  • 제 2025-1호[공고문] 투잡 초단시간노동자 생활비 지원 신청자 모집 공고.pdf(151.7K / 다운로드:34)다운로드
  • 필수서류신청자 근무 기초정보 작성 파일.xlsx(18.2K / 다운로드:50)다운로드
  • 사업신청 QA.pdf(71.7K / 다운로드:24)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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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권익센터에서 광주지역 초단시간 청년·청소년 노동자 분들께 생활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최근 6개월 동안 다른 두 사업장에서 각각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로 2개월 이상 투잡으로 일하셨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최근 6개월 동안 같은 기간 투잡 2개월 이상

- 2개 사업장 각각 115시간 미만 근무자(초단시간 노동자)

- 신청 시작일(2025.04.07.)기준 만 16~ 29세 이하

-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거주자

- 2024 초단시간 퇴지금 지원을 받지 않은 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네이버 폼): https://naver.me/5du8bZKy

첨부해야 하는 파일이 있어 네이버 로그인을 하셔야 지원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초단시간 노동자) 신청자 근무 기초정보 작성 파일: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엑셀파일 내용을 기입하여 제출해주세요.

주민등록등본: 거주지와 생년월일 확인용이며, 주민번호 뒷자리는 지워서 올려주세요.

통장내역: 2개월 이상 사업장1, 사업장2의 같은기간의 월급 입금 내역을 올려주세요. 하나의 파일로 합쳐서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 받았던 통장사본: 사업장1, 사업장2의 급여를 지급 받았던 통장사본을 제출해주세요. 이미지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1인 생활비 20만원 총 50명 지원

 

추첨 발표

- 2025.05.12.() 오후 3시 이후 센터 홈페이지 확인

- 공정추첨 사이트 유니피커를 통해서 추첨되며, 추첨영상 및 명단 업로드 예정입니다.

 

필수 교육 안내

- 5/20() 예정되어 있으며 시간은 추후 선정자에 한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교육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이며, 당일 예정되어 있는 3~4타임 교육 중 1타임 교육 수료하시면 됩니다.

- 추첨 후 선정된 50명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주셔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다음날 일괄 지급 됩니다.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 조치합니다.

- 지원을 위한 필수 절차에 응하지 않을 시 지원이 취소됩니다.

- 신청서류의 허위기재, 기재 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문의처: 광주노동권익센터 청년청소년노동인권팀 062-233-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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